김재원 “1위로 뽑아준 당원들…최고위원 버릴 수 없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5. 16.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6일 "1위로 뽑아준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김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 논란 끝에 지난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갈무리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6일 “1위로 뽑아준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부근에서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 주제의 토크쇼에 참석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에선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김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 논란 끝에 지난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탈당을 택한다면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김 최고위원과 함께 윤리위 심사를 받은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징계 심의 8시간 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아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기회가 남게 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