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간호법 재의 요구… 국회는 의료 대타협 반드시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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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수준은 '의료 한류'를 일으킬 정도로 세계 일류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간호법 재의(再議)를 요구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말 그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의료계의 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숙원이지만,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 시스템이 흔들릴 우려 때문에 의사단체가 반대했고,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 등도 합류하면서 대치 국면이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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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수준은 ‘의료 한류’를 일으킬 정도로 세계 일류에 속한다. 모든 의료 인력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코로나 대응에도 함께 헌신했다. 이런 의료계가 ‘정치의 실패’로 의사·간호사는 물론 한의사와 치과의사까지 가세해 서로 맞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간호법 재의(再議)를 요구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윤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국회의 숙의 없어 국민 불안을 초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재표결에 붙여 재석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될 수도 있다. 양곡법이 그랬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선 안 된다. 말 그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의료계의 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사와 간호사의 ‘표’ 계산에 골몰했지만,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역의 가담으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됐다. 본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의 책임이 무겁다. 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점 재협의에 솔선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숙원이지만,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 시스템이 흔들릴 우려 때문에 의사단체가 반대했고,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 등도 합류하면서 대치 국면이 복잡해졌다. 특히 72만 명이 넘는 간호조무사가 ‘고졸’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데 반발해 의사단체와 힘을 합하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정부와 여당이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등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간호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기에 의사단체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등 직역 간 이해관계도 만만치 않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처리 시한은 없다. 여야는 당장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상 기구를 만들고, 반드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라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코로나 때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확충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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