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교육감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막아선 안 된다

2023. 5. 16.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학교 선택에 맡기는 조례 시행조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막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보장법,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로,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법령 위반과 무관하다"는 시의회 반박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학교 선택에 맡기는 조례 시행조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막고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조례’를 의장직권으로 공포한 15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신청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10일 통과되자 4월 3일 재의 요구를 한 조 교육감은 5월 3일 재의결에도 공포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젠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선 안 된다.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해당 조례는 학교가 원하면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우수한 학교나 교사는 교육청이 포상도 할 수 있게 했다. 학생의 학업 의지와 교사의 교육 동기를 더 부여하고 자극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극히 당연하면서 교육적이다. 강제성은 없어, 되레 미흡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학교 서열화 우려’를 내세워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경쟁이야말로 교육 경쟁력의 바탕이라는 사실마저 외면한 시대착오적 평등지상주의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보장법,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로,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법령 위반과 무관하다”는 시의회 반박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시행을 막으려고 몽니 부릴 때가 아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