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300억 가로채…허위계약서로 대출금 22억 편취도

김종구 기자 2023. 5.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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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300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자와 전세대출 사기로 투자금을 뜯은 또 다른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대부업체 대표 A씨(47·여)와 공범인 B씨(49·여)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아 33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매월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 투자금을 모았고 B씨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불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허위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한 뒤 22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가로채 A씨 업체에 투자한 혐의(사기 등)로 대부업자 C씨(48) 등 3명을 구속하고 허위 대출에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자금 흐름 추적과정에서 A씨 업체가 C씨 업체로부터 불법 대부 수수료를 받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0여명으로, 피의자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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