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결…野 단독 처리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5. 16.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업 후 상환을 시작하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부 무이자 해택을 주는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취업 후 상환을 시작하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부 무이자 해택을 주는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제도다.

기존 제도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던 이자들도 모두 갚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일정 소득을 올리거나 취직하기 전, 즉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이자가 면제된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민주당 측은 기존 제도의 경우 소득이 생기기 전부터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같은 개정안을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논리를 들어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 주게 되어 있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발언을 한 이후 퇴장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