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쉽게 만져볼래요?”...무서운 고등학생들, 어른 고용해 마약 판매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5.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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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3 시절 마약류 판매한
대학생 3명 구속기소
부모에 “공부방 필요하다”며
얻은 오피스텔 거점 삼아

고등학교 시절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오던 10대 대학생 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중 2명은 나머지 공범 1명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마약 판매 수익금을 빼앗고, 그 돈으로 다시 판매용 마약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A군(18)과 B군(18), C군(18) 등 대학생 3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수도권 고등학교 학생이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했지만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다.

같은 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판매·소지한 마약류는 필로폰 91g, 케타민 228g, MDMA(엑스터시) 143정, 액상대마 약 1480mL, 대마카트리지 52팟, 코카인 3.64g, LSD 41탭 등 소매가 기준 2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 받은 뒤 B·C군을 차례로 포섭했다.

이후 마약을 공급하는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액상대마·엑스터시·코카인 등을 산 뒤 성인 드라퍼(운반책)를 고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B군이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빌린 오피스텔에서 함께 어울리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한 이후인 지난 3월께도 합성대마를 투약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과 좌표(마약류 은닉 지점을 표시한 사진)를 매수한 다음 웃돈을 얹어 불특정 다수에게 일명 던지기(마약류를 은밀한 곳에 미리 숨겨두고 구매자로 하여금 수거해 가게 하는 수법)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면서 “성인 드라퍼 6명을 고용하는 등 고교생의 소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범죄였다”고 밝혔다.

드라퍼 6명 가운데 5명은 기소(4명 구속, 1명 불구속)돼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 등이 선고됐고, 나머지 1명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피고인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투약한 13명은 입건돼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

범행 흐름도 <자료=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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