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7일됐는데 ‘점’ 봐주세요”…모반 치료 태아보험금 갈등
회원이 7만6000명에 달하는 선천성 모반(점)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들이다.
이 카페에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점’ 때문에 이를 봐달라며 고민하는 부모들의 글이 매일 올라온다.
1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모반 때문에 부모들이 보험사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 엉덩이에 보였다가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몽고반점과 달리 팔이나 다리, 배, 목, 머리, 눈꺼풀 등 신체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소성 몽고반점 등은 그 정도에 따라 치료 기간이나 횟수가 제각각이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이런 점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유아기 때 주로 치료를 시작하는 등 치료에 적극적이다.
민원이 많다보니 법원에서도 관련 보험금 분쟁에서 레이저 치료를 미용적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예외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수술로도 인정했다.
이렇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놓고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탓이다.
예컨대 모반 치료는 레이저를 통해 치료하는데 레이저를 사용하는 깊이나 강도 등에 따라 통증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자녀가 치료 과정에서 힘들어하면 여러 차례 나눠 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나 횟수가 더 길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모반의 크기나 피부에 침투한 깊이 등이 심할 경우 많게는 3년 동안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런 이유로 치료의 적정성을 놓고 관련 민원이나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모반 치료 과정에서 동반되는 여러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태아보험(어린이보험)을 가입한 부모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관련 보험금 지급 이슈가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파견하는 경우도 빈번해 지고 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험사 자회사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보험금을 깎으려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태아보험에 가입한 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모반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의 둔 A씨는 “치료 효과가 엄마 눈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보냈다.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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