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조위 이어 상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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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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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년들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달 만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만이 회의장을 지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에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다.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주자는 것이 주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요청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태규 간사가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지난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더 이상의 논의의 진전이 없어 오늘 의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채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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