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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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법안 의결에 대해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통과된 데 대해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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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과도한 대출 유발 우려…합리적 대안 마련 노력"
(서울=뉴스1) 서한샘 이균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법안 의결에 대해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통과된 데 대해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앞으로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자금상환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관여했던 법"이라며 "이 법의 중요성과 또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회와 계속 대화하고 협력해서 학자금상환법의 처음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ICL은 대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대출을 받고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지금은 원리금 상환 개시 전 발생한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취업을 한 다음이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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