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건강이 우선"...간호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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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 경제 산업 정책도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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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재의 요구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 경제 산업 정책도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당은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안은 전문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외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 책임 규명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사회로 '돌봄체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직업 선택 자율 침해라는 점도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면허 반납 등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간호사를 위한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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