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국힘 퇴장 속 상임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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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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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틀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법 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이 의원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한편, 국회법 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지금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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