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시민단체 "초중고 스마트기기 선정 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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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는 16일 "거짓과 의혹이 넘쳐나는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선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물품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임으로 재작성해 공개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물품선정위원회의 발언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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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는 16일 "거짓과 의혹이 넘쳐나는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선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이 시작부터 온갖 의혹 등으로 오염되고 있다"면서 "특정 업체와 기기를 밀어주려는 듯한 행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물품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임으로 재작성해 공개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물품선정위원회의 발언록을 공개했다.
단체는 "지난 3월 7일 오후 3시∼오후 5시까지 도교육청 5층 협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됐지만, 회의록은 A4용지 8쪽 분량으로만 작성됐다"면서 "심지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록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논의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태블릿PC 운영체제(OS)가 사전에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기본계획과 기종선정 계획에 따라 IT 전문성을 갖춘 현장교사 중심으로 평가해 웨일OS를 선정했다"면서 "보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OS는 업무추진팀(TF)이 선정 권한이 있고, 물품선정위원회는 기기 세부 규격 심의안건을 논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또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면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는 속기록 대상이 아니다"며 "작성된 회의록 초본 출력물을 선정위원들에게 교부해서 회의록 내용의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고, 3건의 수정사항 반영 후 더 이상 이견이 없음을 각자 동의해 선정위원별 서명날인함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가 제시한 발언 내용과 언론에 나온 발언 내용은 상정 안건과 무관한 사담 또는 잡담인바 회의록 포함 작성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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