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측, 'JMS 목사 출신' 변호인 돌연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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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JMS 목사 출신 변호사를 돌연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은 최근 대전지법에 양승남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양 변호사는 JMS 목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06년부터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등 의혹에 대해 "돈을 노린 여성들의 거짓 증언"이라는 등 적극 비호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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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JMS 목사 출신 변호사를 돌연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은 최근 대전지법에 양승남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변호사가 스스로 변호를 포기하는 사임과 달리, 해임은 피고인이나 선임권자가 변호인 직책을 내려놓도록 하는 절차다.
이로써 당초 14명 규모였던 정씨 측 변호인단은 6명으로 줄었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이 대거 사임하며 정씨 변호를 중단하기도 했다.
양 변호사는 JMS 목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06년부터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등 의혹에 대해 "돈을 노린 여성들의 거짓 증언"이라는 등 적극 비호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JMS 수련원이 있는 충남 금산군에 변호사사무소를 개업, 정씨 기소 단계부터 선임계를 내고 변호를 맡아 왔다.
이에 과거 논란을 일으켰던 양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정씨 측도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변호인과 분쟁이나 대립이 있을 경우 보통 사임을 권유하는 만큼, 정씨를 지속 비호해왔던 양 변호사에 대한 해임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시선이다.
한편, 정씨 사건과 관련해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에 대한 법원 검증이 예정되면서 해당 증거가 가짜라는 취지의 '녹음파일 증거조작' 탄원서가 지난 15일 법원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 탄원서는 JMS 신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한 성폭행 피해 여신도의 범행 당시 녹취록을 법정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원본이 아닌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감정을 우선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파일이 삭제된 원본과 동일한 디지털 지문을 갖고 있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현재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를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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