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두 번째 '거부권'

한상우 기자 2023. 5.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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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거부권을 의결하고 재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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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거부권을 의결하고 재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도 말했습니다.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재의요구가 의결된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표결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형사처벌에 따른 의사면허 박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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