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與 불참 속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종합)

김경민 기자 이균진 기자 2023. 5.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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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하라는거냐"
野 "합의 처리 하기 위해 노력…중재안도 안 와"
지난 3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균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여당 불참 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학자금상환법은 실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상환법 대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표결 직전 퇴장했다.

학자금상환법 대안은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는 지난달 17일 야당 주도로 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당시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조위에 속해 있다며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여당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을 두고는 "절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법 사례를 어떠한 반성도 없이 반복 재현하고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며 "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보류하고 여당과 더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정략적 접근 정치적 명분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박할 필요가 없는 주장"이라며 "도대체 1년 동안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민 의원이 안조위원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있다는 말이냐"고 맞섰다.

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이태규 간사가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다른 위원들도 설득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진정성을 믿고 기대를 갖기도 했지만, 지난주까지 전달하겠다는 중재안은 결국 오지 않았다"며 강조했다.

그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는 대학생은 약 16% 정도"라며 "이들의 상환을 유예한 대출금은 평균 65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1.7% 이자를 면제해 줄 경우 1년에 11만원, 한 달에 1만원 정도 이자가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학자금상환법이 통과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학자금상환법에 대해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오늘 통과된 데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법안 통과된 마당에 ICL법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말든가, 여당이 불참하고 반대했다고 장관이 이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위원장으로서 불편하다"며 "ICL법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만든 법안이고,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내용을 발전시켜 왔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반대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국회 다수당이 다수결의 의사로 결정한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ICL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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