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2명'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범위 넓혀야"

조민정 2023. 5.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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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 응답자 429명 중 75명(17.5%)이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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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세사기대책위 국회 앞 기자회견
피해자 17.5%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피해자 걸러내기 막고 '선구제 후회수' 포함"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색만 내는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지난 7~1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피해자 인정 기준 4가지에 모두 부합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총 응답자 429명 중 75명(17.5%)이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6가지를 발표한 뒤,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고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좁고, 보상 방안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전세를 구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모씨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조차 없다”며 “집주인의 과실로 단 한 푼도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막막한 두려움과 억울함만 남았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A씨는 “몇 푼 더 싸서 빚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대출을 받아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신혼집을 마련했는데, 그게 잘못인가”라며 “조속한 구제방안이 곧 우리 부부의 목숨”이라고 강조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난 10일부터 5일 동안 실시한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및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약 3600명의 명단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전달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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