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단속반 설치"

우연수 기자 2023. 5.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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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자 유인, 불공정거래 등 유사투자자문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엄중히 보고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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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자 유인, 불공정거래 등 유사투자자문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엄중히 보고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 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와 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암행·일제 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계좌를 관리해주는 투자일임, 1대1 투자자자문 등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중심에 선 라덕연씨는 2014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고 폐업하길 반복하며 여러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이번 주가조작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을 강화(인공지능 기반 정보탐지시스템)하고 인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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