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교육위 통과…이주호 "취지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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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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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해 '유감' 표명
野 유기홍 교육위원장 "다수결 존중하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을 우려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통과된 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 부총리 발언에 "그런 생각이라면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거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누가 이견을 갖고 있겠나"라며 "교육부가 반대할 수 있지만 최소한 다수결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자신이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던 당시 해당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국회와 협력해 법의 처음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 다시 말해 취업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 재학 중인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유 위원장의 제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 황예서, 조은결 학생을 기리는 묵념을 했다.
이 부총리는 묵념 직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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