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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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시의원은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하는 울산소상공인연합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명문화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천 의원은 "울산지역은 대기업 중심의 지원과 활동으로 다른 지역보다 소상공인들의 활동이 미약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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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하는 울산소상공인연합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명문화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단위의 단체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해 설립된 유일한 법정경제단체다. 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의 허브역할을 담당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울산지회는 지난해 1월에 설립돼 4개 지부가 운영 중이다. 울산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8만개, 종사자 수는 13만여 명이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울산소상공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천 의원은 "울산지역은 대기업 중심의 지원과 활동으로 다른 지역보다 소상공인들의 활동이 미약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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