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결…야당 단독 처리

신다미 기자 2023. 5.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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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16일) 여당 불참 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 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 의원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퇴장했습니다.

한편, 국회법 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표결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지금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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