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 라덕연 사태’ 막는다…10년간 주식 거래 전수 조사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사 대표(42)와 유사한 수법으로 시장 감시망을 피해간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더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종을 적발해내기 위해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거래소는 우선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호안투자자문과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하고, 시세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선정할 때 100일 이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제대로 적출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세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바뀐다. 그동안 거래소는 유사 지역에서 또는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해 분석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호안투자자문이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를 이용해 IP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시장감시망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는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된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징구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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