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 40대 "왜 불지르는 지 몰라…나가면 이유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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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방화를 하는 지 모르겠어요, (구치소에서)나가면 꼭 이유를 찾겠습니다."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일반 자동차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는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한 그릇가게 등 5곳에 10여분간 불을 질러 다수의 점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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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점포수 산출 안돼…최종 확정 시 공소장 변경 검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왜 자꾸 방화를 하는 지 모르겠어요, (구치소에서)나가면 꼭 이유를 찾겠습니다."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일반 자동차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는 이같이 말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말을 덧붙였다.
이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원한에 의한 범행이 아니고 자꾸 실수를 하는데, 나가면 꼭 원인을 찾아 치료를 받고 죽은 듯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판 전 전문기관에 A씨에 대한 심리평가를 의뢰했으나, 검사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피해 점포수가 최종 산출되지 않아 확정 시,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공판은 한 기일 속행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한 그릇가게 등 5곳에 10여분간 불을 질러 다수의 점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거받은 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사건으로 4차례에 걸쳐 기소돼 총 10년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소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시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에도 미추홀구 한 노상에서 노끈을 태워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의 이번 방화로 피해를 입은 점포수는 55곳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불에 탄 점포는 47곳, 피해를 입은 상인은 모두 32명인 것으로 파악해 정정해 검찰에 넘겼다. 구와 소방본부 조사 결과 피해 점포는 총 70곳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12억3200여만원(소방 추산)으로 파악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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