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강영연 2023. 5. 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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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데 대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제도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든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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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데 대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제도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취업을 한 다음이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 불린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통과된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든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이 통과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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