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규탄…"공약 부정하고 사회혼란 악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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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그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붑권 행사는 단순 거부에 그치는 게 아니다. 임기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고 또 다시 국회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정기조를 소통거부, 통합·협치거부 공식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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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 조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 노동자,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윤 대통령의) 남은 4년 (임기를) 견뎌야 할 국민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하고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 막히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거부권에도 최소한 논리는 있어야 하는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자랑일 뿐"이라며 정부여당의 간호법 반대 주장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안이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린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법도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 개선 대우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오늘은 정치 코미디가 벌어지는 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날"이라고 직격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 눈치를 보며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 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온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이 서명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 다툼으로 몰더니 이제는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갈등으로 증폭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자 원내부대표인 최종윤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거부해야 될지도 모르는 날"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붑권 행사는 단순 거부에 그치는 게 아니다. 임기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고 또 다시 국회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정기조를 소통거부, 통합·협치거부 공식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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