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족 행복 '있기·없기' 약속…"사회적 책임 강화"
분만 기반 시설·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아이돌봄 지원, 가족폭력 통합관리 등
경상남도가 16일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내놨다.
이른바 '있기·없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약속으로, 있어야 할 5가지는 가족안전·가족평등·일가정균형·가족포용·돌봄공동체, 없어야 할 5가지는 가정폭력·관계불평등·독박육아·차별·고립으로 제시했다.
우선 도는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분만 취약지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도내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18개 시군 중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함양·합천 등 7개 군에 달한다.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사천에 외래 산부인과 1곳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한다. 장비 구입비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 2명, 간호사 8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24시간 분만의료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산모에게는 1인당 50만 원 이내의 분만 진료비도 지원한다.
의료 취약지인 함양군에는 보건소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를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의 임신부(중위소득 180% 이하 보건소 등록 임신부)를 대상으로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공공 산후조리원도 확충한다. 지난해 6월 동부권인 밀양에 경남 1호 공공 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다. 도는 서부권·북부권 2곳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추가로 설립한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이용료의 35~70%까지 감면해 준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부담금도 줄인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18억 원을 추가 지원해 가구 유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시간당 1662원~1만 80원에서 554원~6648원으로 크게 줄인다.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전액 지원한다.
7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이의 보육료를 월 10만 원 지원한다. 도내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원아는 올해 1월 기준 784명이다. 정부가 0~2세 외국인 영아의 기관보육료는 지원하지만, 만 3~5세의 보육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도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1억 7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도는 24시간 피해자 보호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가정폭력 통합관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는 민·관·경이 협업해 가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의 선도 사업이다.
피해자 긴급 구조부터 상담, 사후모니터링, 회복프로그램 운영까지 한 번에 도움 주고 재발 방지도 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특히 부부상담 가족 초심찾기 프로그램은 폭력 감소·인식 개선 등 이용자의 97%가 만족하고 있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기반 시설 구축 등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올해 통영·거제 등 2곳을 추가로 설치해 8곳으로 늘린다. 학대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고자 진주·양산 등 2곳에 피해 아동쉼터를 추가로 설치해 8곳으로 확대한다.
학대피해로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사업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상담원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심리검사·맞춤형 프로그램·사후 점검 관리를 지원한다.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연다. 가정의 달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가족 행복음악회, 토크콘선트 등으로 진행된다.
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경남 모든 가족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한 '있기 없기' 약속하면서 행복한 출산·양육·돌봄 환경 조성과 안전한 가정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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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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