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일당 20여 명 무더기 기소

김동현 2023. 5.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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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왕'의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 및 부동사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빌라왕' 최씨의 공범인 30대 컨설팅 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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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왕'의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 및 부동사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빌라왕' 최씨의 공범인 30대 컨설팅 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최씨와 함께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4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7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해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씨가 '바지 집주인'을 앞세워 빌라 50채로 130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이외에도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컨설팅 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한편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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