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살인적 고금리 사채업자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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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3만8274%라는 살인적 고금리로 영세자엉업자를 울린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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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액 99억···피해자 577명에 달해
전국 특사경 수사 이래 역대 최고 불법 고금리
고3 미성년자도 온라인으로 불법 대출
연 이자율 3만8274%라는 살인적 고금리로 영세자엉업자를 울린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은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 10억 2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겉으로는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 2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000만 원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 미성년자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000 장을 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됐다가 또다시 덜미를 잡혔다.
김광덕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며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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