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發 코인의혹 게임업계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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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코인)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2곳과 김 의원이 개설한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입법 로비'의혹과 관련해 게임업계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언론 보도 이후 김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의혹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로비 등 의혹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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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투자 게임코인에 집중
P2E 게임 입법로비 규명 주목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코인)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2곳과 김 의원이 개설한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입법 로비’의혹과 관련해 게임업계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등이다. 김 의원의 암호 화폐 자금 출처와 현금화 여부, 거래 내역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암호화폐가 오고 간 내역은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김 의원 암호화폐 의혹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초 김 의원 암호화폐 계좌 관련 의심거래 신고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업비트는 빗썸 전자지갑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약 80만개의 위믹스 암호화폐가 이체된 것을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의원의 암호화폐 흐름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거액의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언론 보도 이후 김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의혹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로비 등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김 의원이 위믹스, 마브렉스 등 P2E(Play to Earn) 암호화폐와 메콩코인 등 NFT(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된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2E 암호화폐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으로 받는 사이버 머니 성격의 토큰이다. 이를 다른 암호화폐와 바꾸는 과정을 거쳐 현금으로 유동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P2E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돼 불법이다. P2E 합법화는 게임업계의 숙원사업이다. 메콩코인은 메타콩즈 NFT를 보유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로, 지난해 2월 김 의원이 4억원 가량을 매수하고 3일 후 가격이 약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게임업계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16일 “현재까지 게임업계가 김남국 의원에게 입법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별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언이나 통화 내역,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정치 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여부 확인을 위해 게임업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며 “의혹과 관련해 폭넓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입장을 말했다.
게임업계는 입법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위믹스 관계사인 위메이드는 “위메이드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마브렉스 발행사 넷마블 또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대 등이 참여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재정넷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또는 국회사무처 가상재산 신고 명령을 통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 조사 ▷공직자 윤리법 개정 통한 가상자산 등록 대상 재산 및 변동 사항 신고 대상 포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지영·박혜원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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