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5개 단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에 유감 "아이돌 정상 활동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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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연제협, 음산협, 음레협, 음콘협 등 음악계 5개 협단체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나다순)가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 중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강화 관련 내용이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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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활동 시간, 개정안 보다 이미 현저하게 짧아…추가 규제 불필요"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한매연, 연제협, 음산협, 음레협, 음콘협 등 음악계 5개 협단체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나다순)가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 중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강화 관련 내용이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이승기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승기가 지난해 10월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지급 예정 보수를 연예인에게 연 1회 알리도록 했다. 더불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주 30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이하로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음악업계는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며 "심사과정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계 의견을 반영, 몇가지 사안에 대해 법안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삭제해달라며 "K-컬처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에 대해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자는 취지는 적극 동의하나, 산업계도 그간 야간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줄어들어 2020년에는 현재 개정안이 제한하는 용역제공 제한시간보다 활동 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산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이 나오는 과정이 '의견수렴 없는 일방심사, 불공정집단으로의 매도'라고 명명하며 "국회나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듯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성급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K-컬처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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