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육아지원'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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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의 육아 지원 대상을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도우미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리고, 서비스 내용에 가사 활동을 추가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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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경기도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의 육아 지원 대상을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도우미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리고, 서비스 내용에 가사 활동을 추가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포천·오산·광주·연천 등 미참여 4개 시·군 가운데 포천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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