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7월14일까지 불법 숙박영업 단속

이순철 기자 2023. 5.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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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지역 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숙박업소 95개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4개소, 농어촌민박업소 313개소 등 총 412개소와 미신고 숙박영업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예방관리과, 관광정책과, 농정과 등 관련법 숙박업소 관리부서가 자체점검을 한 후, 필요 시 삼척경찰서, 삼척소방서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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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지역 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숙박업소 95개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4개소, 농어촌민박업소 313개소 등 총 412개소와 미신고 숙박영업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예방관리과, 관광정책과, 농정과 등 관련법 숙박업소 관리부서가 자체점검을 한 후, 필요 시 삼척경찰서, 삼척소방서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숙박업 등록·신고 여부,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 영업신고 내역과 실제 운영형태 간의 일치 여부, 영업 시설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등 관련 법령위반 행위 여부이다.

또한 숙박업은 블로그·온라인중개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이다.

농어촌민박업은 소방시설 설치장소 및 정상작동 여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후 신고 객실 수 초과, 불법 구조변경 후 미신고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 내 숙박영업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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