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재 합법벌채 입증 대상 45%→83%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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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6일부터 펄프·파티클보드·섬유판·성형 목재·단판 등 5개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도 합법 벌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2018년 도입된 합법 벌채 수입신고 제도는 지금까지 원목·제재목·합판·펠릿에만 적용됐다.
신고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 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증가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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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16일부터 펄프·파티클보드·섬유판·성형 목재·단판 등 5개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도 합법 벌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2018년 도입된 합법 벌채 수입신고 제도는 지금까지 원목·제재목·합판·펠릿에만 적용됐다.
신고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 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증가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 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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