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재 합법벌채 입증 대상 45%→83%로 늘어난다

김준호 2023. 5. 16.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16일부터 펄프·파티클보드·섬유판·성형 목재·단판 등 5개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도 합법 벌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2018년 도입된 합법 벌채 수입신고 제도는 지금까지 원목·제재목·합판·펠릿에만 적용됐다.

신고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 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증가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펄프 등 5개 제품에 적용…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
합법 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16일부터 펄프·파티클보드·섬유판·성형 목재·단판 등 5개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도 합법 벌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2018년 도입된 합법 벌채 수입신고 제도는 지금까지 원목·제재목·합판·펠릿에만 적용됐다.

신고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 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증가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 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