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국여성해사인협회' 설립 허가…"양성평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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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회장 조소현)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의 '여성해사인협회'(Women In Maritime Association·WIMA)와 협력하는 국내 단체로, 우리나라 해사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 해사인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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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내·외 여성 해사인 협력망 형성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회장 조소현)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의 '여성해사인협회'(Women In Maritime Association·WIMA)와 협력하는 국내 단체로, 우리나라 해사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 해사인이 가입할 수 있다.
여성해사인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1988년부터 시작한 ‘성평등 계획’의 일환으로 해사 분야 양성평등 달성과 해사산업 기술발전 등을 목표로 조직한 단체다. 2004년 태평양지역여성해사인협회 최초 설립 후 현재 아프리카·아시아·카리브해·아랍 등 8개의 지역별 협회가 운영 중이다.
앞으로 한국여성해사인협회는 해수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경력 개발과 전문 학술연구 등 여성 해사인의 역량 강화 및 해사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여성해사인협회(WIMA) 등 국내·외 관계 단체와도 교류하며 협력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한국여성해사인협회가 해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해사 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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