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 50대…첫 공판서 "심신미약 범행" 혐의 부인

박아론 기자 2023. 5.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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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만 노려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지명수배 1년 반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2) 측 법률대리인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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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료감호 청구에 "시설 치료 받을 정도 아냐, 기각 요청"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길을 가던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만 노려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지명수배 1년 반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2) 측 법률대리인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욕을 듣자 목을 잡으려고 하긴 했으나 겁을 주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충청도 고향에서 음식점에 취업하고자 이주 전 회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흉기'로 소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폭행한 점과 관련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 전 정신감정을 실시해 "재범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 후,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시설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청구도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다.

A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첫 범행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고 증거조사를 하면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한 기일 속행하겠다"고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낮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당시 8세)의 뒷목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23일 미추홀구 인근 거리에서 초등학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다. C군은 학원을 가던 중에 변을 당했으며, A씨의 범행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B양과 C군 측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A씨가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지명수배했다.

그러나 A씨가 선불폰과 교통카드를 해지하고 잠적해 난항을 겪던 중, 지난해 12월 A씨가 다시 선불폰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추적에 나섰다. 이어 미추홀 인근 거리에서 가방 안에 흉기를 소지하고 활보하던 A씨를 지명수배 1년6개월만인 지난 2월11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먼저 학생들이 욕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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