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인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박성환 기자 2023. 5. 1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어업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000개 어가 480억 규모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어업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다.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원 규모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