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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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천여개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개 양식어가다.
해수부는 작년 4월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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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천여개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된 만큼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개 양식어가다.
해수부는 작년 4월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원 규모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은 수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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