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주가 조작' 라덕연 재산 가압류…먼저 30억원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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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SG증권발 폭락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라덕연 씨의 재산 가압류 조치에 나섰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라 대표의 은행·증권사 예금이 최대 35억원어치 동결됐지만, 이는 라 대표가 실제 해당 은행 등에 이만큼의 예금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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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SG증권발 폭락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라덕연 씨의 재산 가압류 조치에 나섰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달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32억9000만원에 대해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삼성증권도 라씨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라 대표의 은행·증권사 예금이 최대 35억원어치 동결됐지만, 이는 라 대표가 실제 해당 은행 등에 이만큼의 예금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라 대표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가압류 신청이 들어와 일단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계좌를 동결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로 라 대표는 주가 폭락 전 해외 골프장 등 여러 자산들을 사들여 ‘자산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 라 대표와 그의 측근들은 주가 조작을 통해 총 2640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절반인 1320억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증권사들은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주가 급락과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거액의 미수채권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작전세력의 타깃이 된 종목들이 주가 폭락을 하면 반대매매로 손실이 빌생한다. 이 돈은 먼저 외국계 증권사가 충당하고 그 다음 국내 증권사가 이를 갚아준 후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이에 따라 회사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미수채권 발생 규모가 큰 곳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라씨뿐 아니라 폭락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들을 상대로 미수금 분할 상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CFD 사업 구조상 미수 채권 회수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가 부담하는데,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증권사의 대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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