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등 경비도 포함 시켜야”…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 개최

최준영 기자 2023. 5. 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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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교수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원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와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까지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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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하위규정 토론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교수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원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와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까지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요 경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제시했지만, 이와 동시에 예규나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업계를 중심으로 "전기료 역시 납품대금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임에도 회계기준 상 경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연동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만약 재료비만 포함한다면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는 수탁기업이 물품 등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뼈대로 한다.

또 다른 토론자인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업종과 기업, 기업 간 관계가 각양각색이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령을 통해 구현하는 작업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시행령을 통해 제도의 폭넓은 적용을 원하는 수탁기업과 거래행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우려하는 위탁기업 간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각종 후속조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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