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잿더미 만든 상습 방화범 "어떤 형이든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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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6일 첫 재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밤 11시32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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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6일 첫 재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왜 방화범죄를 계속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 지적했다.
또 "이미 방화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이번이 5번째"라고 짚었다.
A씨는 "원한이 있어서 방화한 것은 아니다"며 "어떤 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서 치료도 받고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가 아직 수신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시장의 점포가 많다보니 피해점포가 추가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장은 다음달 30일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밤 11시32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다.
경찰은 당시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 다음날인 3월5일 오전 9시50분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차례 불을 질렀고, 4차례 기소돼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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