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과도한 갈등 불러"

김재현 2023. 5.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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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일 년을 갓 넘긴 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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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20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취임 일 년을 갓 넘긴 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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