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주정차 큰코다친다…속초시,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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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다음 달부터 주민신고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속초지역에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행위는 기존 5대 불법주정차 이외 인도와 안전지대, 도로 위 이중 주정차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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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16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소화전 부근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등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대해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다음 달부터 주민신고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속초지역에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행위는 기존 5대 불법주정차 이외 인도와 안전지대, 도로 위 이중 주정차까지 늘어난다.
신고 방법은 같은 위치에서 1분(5대 금지구역·도로 위 이중 주정차) 또는 5분(인도·안전지대 주정차)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단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4만∼12만원)를 부과한다.
이병선 시장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을 확대한 만큼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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