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혐의' 장영수 전 장수군수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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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은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 전 군수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 5000만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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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은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법, 사법, 법인의 관계에서 보면 결국 실제로 경작하고 농업을 경영한 것은 매매 계약 이전이나 이후나 타인으로 보여져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 근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성해 사기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직 군수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돼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 전 군수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 5000만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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