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만 원 내 장례비로"…고독사 장애인 두 달 만에 발견

이정화 2023. 5.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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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한 공공 임대 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지체 장애인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260여만 원의 현금과 함께 "장례비로 써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겨진 우편물과 유서에 적힌 내용,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을 단순 변사로 마무리한 뒤, 용인시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요청하고 관련 법에 따라 A 씨가 남긴 현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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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한 공공 임대 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지체 장애인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260여만 원의 현금과 함께 "장례비로 써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제(15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한 빌라형 원룸에서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몇 달째 인기척이 없고 우편물도 가득한 집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서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현금다발, 유서 등이 발견됐으며, 작성일이 3월 9일로 적힌 유서에는 "화장 후 유골을 산에 뿌려달라", "내가 모아 놓은 돈을 장례비로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겨진 우편물과 유서에 적힌 내용,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을 단순 변사로 마무리한 뒤, 용인시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요청하고 관련 법에 따라 A 씨가 남긴 현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A 씨의 시신을 인계받은 용인시는 지난 12일 무연고 공영 장례를 치르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3급 지체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매월 60여만 원을 수령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 씨는 사례관리 대상에 해당해 관할 복지센터 측이 주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 등을 해왔다"며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도 방문했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돌아왔는데, 당시 A 씨가 숨진 사실을 알 수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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