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도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세계 유명관광지는 ‘오버투어리즘’ 방지 위해 도입 [투어노트]
[서울신문 나우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른바 ‘환경보전분담금’(입도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명 관광지에서 관광세, 입도세, 환경보전기금 등을 받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대부분은 관광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관광 과잉 상태)을 방지하거나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지나치게 몰려드는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하지만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입도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
바르셀로나와 베네치아 오버투어리즘 방지 위해 도입
관광세는 관광지 수용 한계를 초과해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로 일상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유명 관광지인 스페인 바로셀로나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지장을 받거나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주민들의 일상이 피폐화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오는 7월부터 3~10유로(약 4300~1만 4500원)의 입장료를 받을 예정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도시를 방문하는 지난 4월부터 관광세를 2.75유료(약 4000원)으로 인상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부탄왕국은 지난해 9월 코로나 이후 국경을 개방하면서 하루 65달러(8만6000원)이던 관광세를 하루 200달러(약 26만 6000원)로 3배 가량 인상했다. 자연 환경을 지키면서 구매 여력이 있는 소수 관광객만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에콰도르 연안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태평양의 섬 갈라파고스는 국립공원 관광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120달러(약 16만원)를 받는다. 코모도 섬도 10달러(약 1만3000원)인 입장료를 연간 회원권 방식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국 맨체스터는 지난 4월부터 도시 방문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숙박객들에게 1박당 1파운드(약 1670원)을 받는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도 1박당 2파운드(약 334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옥스퍼드나 바스 등 영국내 다른 도시들은 반대에 부딪혀 도입을 하지 못했다.
미국 하와이는 최근 50달러(약 6만 6000원) 관광 허가 수수료를 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 연내 관광객 1인당 약 8000원 정도 입도세 입법 추진
하지만 제주도의 입도세는 민선 8기 제주지사의 공약으로 외부인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비롯됐다. 제주도는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연간 558억원, 하수 처리비용은 66억원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입도세는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국민들은 제주도 내 숙박과 식당, 렌터카 등을 이용에 세금이 포함된 상황에서 입도세가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다.
제주도 입도세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NO 제주’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로 해외 여행 수요가 제주도로 몰릴 당시 제주도의 고물가와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불만은 코로나 이후에는 여행객들의 발길을 가성비 높은 일본이나 동남아로 돌리게 만들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관광객에게 떠넘기는 이중과세 부정여론 해소 관건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vey)가 최근 ‘5월 여행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강릉·속초·울산 등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이 40.3%로 1위를 차지했다. ‘제주·울릉 등 섬 지역’은 21.7%를 차지해 동해 관광 지역에 뒤처진 결과가 나타났다.
5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의 54.7%는 ‘지출이 많은 달이라서 비용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제주도 주민들 사이에서도 입도세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가 단지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제주도가 입도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에 앞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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