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결…野 단독 처리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5. 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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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부여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대로 할 경우 이자 부담이 커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에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전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맞받았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현재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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