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휴게소서 한눈팔다 차에 부딪힌 女…누구 잘못일까? [여車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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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보행자가 다른 곳을 보며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차량과 부딪힌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한 변호사는 "보행자가 우선인 곳이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인도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 아닌 이런 휴게소 주차장이 해당된다"며 "보행자가 없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지 않으냐. 버스에서 내리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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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보행자가 다른 곳을 보며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차량과 부딪힌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휴게소 주차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뤘다.
영상을 보면 버스에서 내린 여성은 앞이 아닌 옆을 보며 걷다가 블랙박스 제보자 A씨의 차량 뒷부분과 부딪혀 넘어졌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제까지의 소송 경험으로 볼 때 A씨가 더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휴게소 바닥에 천천히 가라는 표시가 있었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충분히 보이는 거리”라며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속도를 줄이든가 먼저 지나간다는 의미로 가볍게 경적을 울리거나 기다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보행자가 우선인 곳이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인도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 아닌 이런 휴게소 주차장이 해당된다”며 “보행자가 없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지 않으냐. 버스에서 내리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럴 땐 자동차가 더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면서도 이곳은 도로가 아니므로 벌점과 범칙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디서든지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 함께 조심하자”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쪽 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듯’, ‘휴게소는 어디서나 사람이 통행 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 지나가는게 보이는데 정지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네’, ‘온통 위험 지역인데 서행이 답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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