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혐의'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 벌금 800만원

임채두 2023. 5. 16.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당 대출 혐의'를 받아온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이원식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2016년 5월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을 1억5천만원가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부당 대출 혐의'를 받아온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이원식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돼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 전 군수는 2016년 5월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을 1억5천만원가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사들인 농지법 위반 부분은 시효가 지나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

특정인을 청원경찰로 부당 채용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였다는 의혹 역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