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허위 서명' 방첩사 압수수색

강청완 기자 2023. 5. 16.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6일) 오전 경기 과천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에는 국방부와 송 전 장관과 정채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6일) 오전 경기 과천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에는 국방부와 송 전 장관과 정채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습니다.

기무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이듬해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송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