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신고센터서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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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육아휴직 승인 거부와 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당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하도록 지시하며 만약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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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육아휴직 승인 거부와 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당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하도록 지시하며 만약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말부터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에 총 973건의 신고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신고 중 697건은 개선하도록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노동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조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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