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 대법원 송사 중 조례 공포한 서울시의장 규탄”

2023. 5.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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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의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냈다.

국민의힘 출신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 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를 독단적으로 직권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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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의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전문

서울 공교육이 후퇴의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 출신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 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를 독단적으로 직권 공포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및 공개”를 골자로 한 이 조례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의 지적과 학부모의 우려가 있었다.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을 우열화하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이 조례가 법적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가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 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동 조례를 지방자치법 120조에 3항, 192조 4항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조례 공포를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조례의 효력은 즉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리하고 성급하게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선거의 결과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정당화하고 있다. 의회의 다수를 집권하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시민의 의사는 별도로 물을 필요도 없이,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도 없이, 다수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정책을 시행해도 된다는 그 오만함이 놀랍다. 국민의힘 주도의 제왕적 시의회 운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시민의 반대 목소리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는 고려사항이 되지 못하는 듯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례가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서울 교육의 최후의 보루가 된 대법원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오늘의 결정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것인지, 그저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결정은 아닌지, 대통령의 관심 사안을 수호하기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지 않았는지 부디 스스로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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